(2007) 커뮤니티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 시애틀 교육구 1번 •
기본 문서:(의견 전표)
2006년 12월 4일, 논쟁2007년 6월 28일 * 결정
강의 계획서: 응답자 학군에서는 특정 아동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인종에 따라 결정하는 학생 배정 계획을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적으로 분리된 학교를 운영한 적이 없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분리를 해제한 적이 없는 시애틀 지역구는 어린이를 백인 또는 비백인으로 분류하고 인종 분류를 특정 고등학교에 자리를 할당하는 "결정자"로 사용했습니다.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지역구는 [*2] 2000년까지 인종차별 철폐 법령의 적용을 받았는데, 그 때 지방 법원은 해당 지역이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이전의 인종 분리 흔적을 제거했다고 판단한 후 이 법령을 해산했습니다. 2001년에 교육구는 특정 초등학교 과제를 부여하고 전학 요청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을 흑인 또는 "기타"로 분류하는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전술한 계획에 따라 자녀를 배정했거나 배정할 수 있는 시애틀 학부모(Parents Involved)와 Jefferson 카운티 학생(Joshua)의 어머니 조직인 청원인은 특히 자녀를 자신의 자녀에 따라 다른 공립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종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보장을 위반합니다. 시애틀 사건에서 지방 법원은 교육구의 약식 판결을 승인했으며, 특히 그 계획이 정부의 이익을 위해 좁게 맞춤화되었기 때문에 연방 헌법에 따른 엄격한 조사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순회가 확인되었습니다. JeffersonCounty 사건에서 지방 법원은 교육구가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교를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3] 모든 관련 측면에서 해당 교육구의 계획이 그러한 관심을 충족하도록 좁게 조정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순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심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합니다.
05-908, 426 F.3d 1162; 05-915, 416 F.3d 513, 파기되어 환송됨.
대법원장은 파트 I, II, III-A 및 III-C에 관한 법원의 의견을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시애틀은 현재 회원들이 주장하는 부상이 임박하지 않고 너무 추측적이기 때문에 ParentsInvolved의 입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교육구가 현재 계획을 유지하고 인종 차별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해당 회원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과 구독이고 통합이 긍정적입니다. 이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룹의 회원들은 학군 내 모든 수준의 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고소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자녀가 향후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 입학이 거부될 수 있는 회원을 대신하여 선언적 구제 및 금지 명령 구제를 구했습니다. 해당 아동에게 혜택이 되는 과소 구독 또는 과다 구독으로 인해 인종을 기준으로 [*4] 입학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주장된 부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은 또한 회원의 자녀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인종 기반 시스템에서 경쟁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소송 가능한 형태의 부상입니다. 예를 들어 Adarand Constructors, Inc.v.를 참조하세요. 페나, 515 US 200, 211, 115 S. Ct. 2097, 132 L. Ed. 2d 158. 시애틀이 여기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종 동점 결정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처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구는 해당 프로그램의 합헌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승소할 경우 인종을 사용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것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Friends of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Services (TOC), Inc., 528 US 167, 189, 120 S. Ct.를 참조하십시오. 693, 145 L. Ed. 2d 610. 마찬가지로, Joshua에게 양도가 허가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관할권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Jefferson 카운티의 인종 지침은 모든 학년에 적용되며 중학교에서도 인종에 따른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 9-11.
2. 교육청은 자신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자신이 선택한 극단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5] 학교 과제를 내릴 때 인종 분류에 의존하여 개별 학생을 인종에 따라 차별합니다. PP. 11-17,25-28.